교통사고 제출 영상, 열람 신청과 타인에게 임의 공개하는 일은 다릅니다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본인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임의로 보여준 일을 별도로 문제 삼았어요.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정해진 범위의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조사기관이 제출된 교통사고 영상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주고 화면을 촬영하게 한 일을 문제 삼아, 관련 지침 위반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열람·등사 신청 범위
위원회가 인용한 대검찰청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기록, 불기소기록 등 여러 유형의 기록 가운데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기록을 볼 수 있는 신청 절차와 범위가 규정돼 있다는 점이에요.
이 조항을 근거로 사건기록 전체나 타인의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영상 공개를 다룬 권익위 사례
해당 민원에서는 경찰 조사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어요.
공제조합 직원은 영상이 재생되는 모니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했고, 이후 영상 화면 사진이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됐어요. 위원회는 영상 공개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반해 타인에게 임의 공개한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이 판단은 특정 민원의 조사 내용과 당시 적용된 지침을 바탕으로 한 사례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상 제공 상황의 현재 기준이나 보험·공제조합 관계자의 열람 가능 여부를 이 사례만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신청 절차에 따른 기록 열람·등사와 조사기관이 임의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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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건관계인이면 교통사고 영상 전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영상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인용된 지침은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이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신청 대상과 기록의 종류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조사기관이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에 보여줘도 되나요?
이 사례에서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임의로 공개한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어요. 다만 이는 해당 민원에서 확인된 사실과 판단이므로, 다른 상황의 결론까지 자동으로 정해주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