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운전, 운전의 정의가 바뀌어도 면허 처분은 달랐던 이유
대법원 2021년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밖 운전의 정의가 달라진 뒤에도,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에는 그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이 2021년 판결에서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이는 판결이 다룬 구법의 규정 구조에 관한 결론이에요.
먼저 구분할 점: ‘운전’의 정의와 처분 근거
2010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정의에는 도로 밖에서 한 운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010년 개정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한해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도록 바꿨어요. 이어 2011년 개정에서는 조항 위치가 바뀌고 표현이 다듬어졌다고 판결은 설명해요.
하지만 운전의 정의가 넓어진 것만으로 면허 처분까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법원은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예외 규정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없었다고 봤어요.
이 조항 차이 때문에 판결은 도로 밖 행위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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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를 이유로 내려진 면허 취소 처분을 다뤘어요.
원심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어요.
따라서 이 판례를 읽을 때는 장소에 관한 판단과, 각 법 조항이 도로 밖 운전을 포함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현행 법률이나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규정에 포함됐나요?
대법원이 해석한 구법에서는 2010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규정에 도로 밖 운전이 포함됐어요. 면허 처분 여부와는 별도로 보아야 해요.
이 판결은 도로 밖 행위에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판결이 다룬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밖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판결의 법률과 사안을 넘어 현재의 적용 여부까지 말해 주는 결론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