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까
이 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세 표현은 법 제2조에서 각각 다른 기준과 대상을 두고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 정의해요.
행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만 보고 법률상 범위를 정하기보다, 연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행위자라는 법률상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어요.
피해자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앞의 표현은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뒤의 표현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라는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용어의 기준과 서로 참조하는 조항이에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법률상 행위자나 피해자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판단에는 개별 사실과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야 해요.
가령 법률 문장에서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을 만났다면, 단어의 일상적 쓰임만으로 뜻을 넓히기보다 조문이 정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돼요. 행위에 관한 설명과 사람에 관한 설명을 분리해 읽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성폭력의 법률상 의미를 확인하려면,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죄에 속하는 행위인지 살펴봐야 해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은 행위자를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하고, 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해요. 조문은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가리키는 기준을 따로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