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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포켓의 개인파산과 서류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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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각각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관리 등 다른 업무는 조문에 각각 구분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모두 배정된 업무예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의 업무 표현은 달라요.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는 두 곳에 있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이 차이는 법에 적힌 업무 범위를 비교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느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아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고,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조문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설치하도록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표현해요.

따라서 두 센터의 설치 방식이 동일하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이는 법에 적힌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현재 운영 형태를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해요.

상담이나 다른 지원 업무까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조문에서 중앙센터의 상담은 ‘긴급상담’으로,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이어 ‘상담 및 사후관리’로 구체화돼 있어요. 역할을 확인할 때는 이처럼 조문에 적힌 업무 표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돼요.

확인할 때 기억할 점

센터의 법정 업무와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의 규정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