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면책은 언제 가능하고, 결정 뒤에도 남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선면책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개인파산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면책 결정이 먼저 확정돼도 파산절차의 환가와 배당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선면책은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예요. 자료에 따르면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면책 사건이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 등 법정 절차도 마쳐야 해요.
따라서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선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채무자 책임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의 해당 여부는 각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과 파산절차 종료는 다른 상태예요
선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남은 재산 환가와 배당 절차는 계속될 수 있어요. 면책의 효과가 먼저 생겼다는 말과 파산절차가 끝났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이 선면책 확정만으로 곧바로 실효되는 것도 아니라고 자료는 구분해요. 집행 해제에 필요한 서류와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안내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법원 사건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선면책되나요?
아니요. 기간 외에도 면책 조사와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등 법정 절차가 완료됐는지 살펴야 해요.
선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도 끝난 건가요?
아니요.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파산절차의 환가와 배당이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