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 및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법에 적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관리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신고와 상담,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각각 다르게 열거돼 있어요.
법에 적힌 공통점과 역할 구분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살피면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에 들어 있어요. 따라서 어느 한쪽만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이해하기보다, 법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로 명시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고와 상담은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법 조문의 이 표현 차이를 넘어 두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지원 효과까지 단정할 근거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요.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명시돼 있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법정 업무에 들어가요.
이 항목들은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담당해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를 수행해요.
설치 주체도 구분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실제 위탁 여부나 개별 센터의 운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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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 항목을 조문별로 확인하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모두 적혀 있어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나뉘나요?
업무 항목을 나눠 보면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 쪽에는 신고 접수에 이어 상담과 사후관리가 나열돼요.
이는 법 조문에 적힌 업무의 구분이며, 각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