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형사처분도 어떻게 달리할까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호와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함께 두고,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의 종류와 기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꾀해요. 형사사건에서도 성인과 똑같이 처리하는 대신,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와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의 특례를 둬요.
보호를 목표로 하되 형사사건도 다뤄요
소년법의 목적에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보호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가 함께 들어 있어요.
따라서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처분이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소년의 나이와 사건의 형량 조건에 따라 형사사건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라요.
반면 죄를 범한 때 18세 미만이었다면 특정 형벌에 관한 특례가 적용돼요. 여기서 기준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예요.
형의 특례는 조건별로 확인해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상황이라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요.
또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해요.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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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모든 미성년 사건에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특례가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우선 범행 당시 나이와 해당 죄의 법정형 조건을 구분해야 해요.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는 각 조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는 형의 상한이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기준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몇 살 미만인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봐요. 다만 형사처분 특례에서 확인해야 하는 연령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예요.
18세 미만이면 언제나 부정기형을 선고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부정기형의 기준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각각의 상한을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