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누구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지정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조문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요청 없이 지원해요.
정보통신망에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그 대상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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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대상과 범위
법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 편집물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해당 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예요.
지원 대상에는 촬영물등만이 아니라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사진처럼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신상정보도 들어가요.
따라서 온라인에서 불쾌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 당사자가 그 자료의 대상자인지, 정보통신망에 유포됐는지가 조문에 적힌 기준이에요.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예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한편 모든 지원이 당사자의 요청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조문은 검사나 수사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일정한 촬영물등·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하도록 정해요.
이때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해요.
이 규정은 삭제 지원의 대상과 요청 가능한 관계를 설명해요. 실제로 특정 게시물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정 대리인은 별도로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검사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조문상 일정한 촬영물등·신상정보,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관련 신상정보는 요청 없이도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