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혀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조문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행정 운영의 기준과 그 기준이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연결
제1조의 흐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한 뒤,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닿아요.
네 가지 기준은 별개의 항목으로 나열된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와 그 방향이 지향하는 바를 한 문장 안에서 함께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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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이며, 이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처럼 구체적인 결론은 조문에 적힌 목적과 같은 종류의 정보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조가 행정의 운영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예요.
동시에 행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목표도 담고 있어요.
조문은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연결해요.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따라서 여기 적힌 목적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