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어떻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며, 만남을 꺼리는 등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만남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뤄져야 하고,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
신청 가능성과 면접교섭의 기준
확인할 점은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예요.
자료는 부당한 방해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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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에서 확인되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까지예요. 신청 뒤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확인된 원칙과 개별 사정에 대한 해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남을 꺼려도 면접교섭은 항상 진행되나요?
항상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하며,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