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안내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 판단에서 확인할 요건
안내문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제시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그 뒤 지어진 신축 건물이 같은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이 바뀌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특별한 사정으로 안내된 내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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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이 원칙과 특별한 사정을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판결과 연결해 소개해요.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 판단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은 왜 중요할까요?
안내된 요건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는지,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가 포함돼요. 다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의 원칙이 적용돼요.
신축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 사정이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