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틀니 급여는 본 틀니 제작까지 이어질 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안내에서 임시틀니 급여는 뒤이은 틀니 제작을 전제로 해요. 임시틀니만 만들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본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의 기준을 확인해요.
건강보험 안내상 임시틀니 급여는 뒤이어 본 틀니를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돼요. 임시틀니만 만들거나 임시틀니 시술 뒤 본 틀니를 제작하지 않으면 급여를 적용할 수 없고, 두 시술은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
이 기준은 임시틀니와 본 틀니가 별개의 급여 절차가 아니라 이어지는 단계라는 설명에서 나와요. 안내 자료는 임시틀니를 본 틀니 장착 전 단계로 보고, 임시틀니를 제작한 때부터 등록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임시틀니를 한 곳과 다른 병·의원에서 본 틀니를 만드는 방식은 안내된 급여 조건에 맞지 않아요.
급여 조건과 필요성은 다른 질문이에요
자료는 틀니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임시틀니가 필요한 때 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는 임시틀니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임시틀니를 선택해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뒤이은 틀니 제작과 동일 병·의원 진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확인할 때는 임시틀니만으로 급여가 되는지, 본 틀니를 다른 곳에서 이어도 되는지를 각각 묻기보다 두 시술의 연결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이미 임시틀니를 했거나 계획이 바뀌었다면, 등록된 시점과 이어질 진료 기관을 현재 시술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안내 자료의 설명은 급여 인정 조건이며, 개인의 임시틀니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계산동치과
자주 묻는 질문
임시틀니만 제작해도 건강보험 급여가 되나요?
아니요. 안내 자료는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이후 본 틀니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본 틀니를 다른 병·의원에서 제작해도 되나요?
안내된 원칙은 임시틀니와 뒤이은 틀니를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등록 기준은 임시틀니를 만든 날부터 적용돼요.
이 때문에 뒤이어 제작하는 틀니도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