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진료기록, 사본 확보와 법원 증거보전은 언제 나눠 볼까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에 사본을 요청하고,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 증거보전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 당시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반면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을 받아 보는 일과 구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두 조치는 모두 기록과 관련되지만, 하나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다른 하나는 기록의 상태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본을 확보하면 기록에 남은 진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의 의학적 의미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그 사실을 해석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기록의 상태가 걱정될 때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는 의료기관에 사본을 요청하는 것과 목적이 달라요.
사본 요청만으로 기록의 상태에 관한 우려가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따라서 먼저 확인할 질문은 기록의 내용을 받아 살펴보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위험을 걱정하는 것인지예요. 상황에 따라 두 방법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면 증거보전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본 요청은 기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에요.
증거보전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신청을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무엇을 살펴보나요?
그런 우려가 있다면 사본 요청과 구분해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의 요건이나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