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 이혼 재산분할에서 갈리는 판단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한 별도 절차예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조회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해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예요. 필요성이 인정된 뒤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가정법원이에요.
당사자도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면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각각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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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는 목록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조치가 아니에요.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조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시작하거나 당사자의 요청을 계기로 진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산목록에 적힌 내용과 추가 조회가 필요한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신청을 고려할 때 핵심은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재산명시는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는 요청이고, 재산조회는 이미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별도의 요청이에요. 조회 신청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재산명시 신청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절차는 법원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곧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제출만으로 바로 조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