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없을 때 협의이혼 대신 선택하는 법원 절차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자녀 문제와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해야 판결 대상이 돼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절차를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구분할 점은 확인된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쟁점이에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 위자료가 모두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 안내는 이런 사항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어떤 절차를 택할지와 함께,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인 다툼의 결론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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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자동으로 판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해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해요.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