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준일과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 살펴봐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은 서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을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때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선택 뒤에 확인할 절차
여기서 확인할 점은 선택의 근거와 신고 의무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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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의 기준일
조정과 중재는 관련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두 절차를 모두 단순히 합의한 날부터 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문은 각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결과의 효력은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정해진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 편이 나은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노동위원회 신고는 선택 이후 따라야 하는 별도 절차예요.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정했다면 신고 대상이 돼요. 합의는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절차예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조문은 두 기간의 기준일을 각각 구분해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