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 동석·중계신문·진술조력인은 어떻게 다를까?
공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대상과 신청 요건이 서로 달라요.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장치 신문, 진술조력인 참여와 비공개 신청의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공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진술조력인 참여, 심리·증인신문 비공개 등이에요. 다만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마다 대상과 신청 절차가 달라요.
동석과 중계신문은 적용 기준이 달라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 정해진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뤄져야 해요. 하지만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어요.
중계장치 신문은 법에 열거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동석 신청이 있다고 해서 중계신문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진술조력인과 비공개 신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성폭력 심리 자체도 법원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원이 실제로 조치를 정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또 공판에 출석해 증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은 사유를 소명해 영상녹화물이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고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시킬 수 없어요.
진술조력인은 모든 피해자의 증인신문에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법원은 직권 또는 정해진 신청에 따라 참여를 결정할 수 있어요.